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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노머니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도매쇼핑사이트에도 접속해보고 코로나때문에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여러분야의 박람회도 다니면서 지내고있습니다. 문득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의 특성을 살려서 의료기기를 판매해보면 어떨까 싶어 오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진행하였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세한 방법은 안나와있고 정부24 사이트 안에서도 꼭꼭 숨겨져있어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를 하기전에 어떠한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관련법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1.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면제
2. 이미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이 임대업도 같이하는경우 면제
3. 약국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매상이 판매하는 경우 면제
4. 피임기구,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판매시 면제
(콘돔,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5. 전자체온계,귀 적외선 체온계,피부적외선,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 면제

 

위의 해당사항이 있는분들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판매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피임용품같은 것은 네이버쇼핑에서 잘 노출이 안된다고 들어서 취급하지않을 것 같아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아예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혹은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거나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집행을 받는중이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받지 아니한자. 또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판매업신고가 취소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개인사업자를 내신분들 중 일반 가정집에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하신분들이 있으실텐데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이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자격요건에 흠잡을 곳이 없으니
바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gov.kr/portal/main)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회원가입까지 해주시고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니
상단의 MyGOV를 클릭해주시고
사진에 보이는 공인인증관리
버튼을 누르셔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정부24 메인페이지로 오셔서
메인페이지 검색창에
"의료기기"라고 타이핑하시게 되면
(엔터쳐서 검색하시면 안나옵니다.)
바로 옆 서비스 바로가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줍시다.

클릭을 해주시면 신청방법, 수수료등이 나옵니다.
수수료의 경우 인터넷접수를 하기 때문에
9000원이 부과되고 세금으로 32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먼저 민원접수기관을 선택해야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수령하기 편한
주변 보건소를 선택하신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인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본인의 등본상
주소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영업소라고 표기된 부분에는
본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영업소명에는 상호명을 적어주시고
주소에도 사업장 주소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 주소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즉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은 방문수령으로 밖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보건소로 지정하신다음
약 3일에서 1주일정도 지난 뒤,
지정하신 수령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면 처리상태에
처리중이라고 뜨며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3일 정도 지났을 때
정부24에 접속하여 처리중이 처리완료라고
뜨게 되면 지정된 교부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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