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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노머니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2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의 공휴일은 총 67일로 2021년과 같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 근무자의 휴일은 118일로 2021년보다 이틀늘어났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부칙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한글날 부터 적용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 지정이 확대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광복절) 8월 16일 월요일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개천절) 10월 4일 월요일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한글날) 10월 11일 월요일

2022년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명칭 날짜 요일 대체공휴일
새해 (신정)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설날 연휴 (구정) 2022년 1월 31일~
2월 2일
월요일,화요일,수요일  
삼일절 2022년 3월 1일 화요일  
대통령선거일 (2022 대선)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어린이날 2022년 5월 5일 목요일  
석가탄신일 2022년 5월 8일 일요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수요일  
현충일 2022년 6월 6일 월요일  
광복절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추석 연휴 2022년 9월9일 ~ 11일 금요일,토요일,일요일 2022년 9월 12일 월요일
개천절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한글날 2022년 10월 9일 일요일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 파란색 공휴일은 국경일
* 붉은색 날짜는 대체공휴일
* 2022년 공휴일 중 새해(신정),석가탄신일,추석연휴,한글날,크리스마스는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 개정 후 적용되는 휴일은 추석과 국경일인 공휴일로써 새해(신정)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개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