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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도 어느덧 복지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찔듯이 덥고 겨울엔 온 몸이 꽁꽁 얼어버리는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비교적 이상기후에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신청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신청

 

1.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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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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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정책(에너지바우처)은 기후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무더위, 맹추위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국민들이 냉난방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부담없이 사용하게끔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등에 필요한 전기세를 납부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전기요금은 물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등을 구입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가능 대상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기초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아래에서 설명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3.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기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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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받은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은 신청일과 무관하게 24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너무 늦게 신청한다면 4월 30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 못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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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22년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 지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세대원수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며 다른 세대원이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통해 남은 지원금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이사간 주소지에서 재신청을 하여야 지원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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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신청자와 대상자가 다르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지원금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5.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용방법

사용기간 내용
하절기 7-9월 사용가능
전기요금에 사용가능
동절기 10월~12월 사용가능
전기요금, 가스,
지역난방비에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결제 가능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1 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으로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아래 표의 카드사명을 클릭하면 발급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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