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확인,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을 새로히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은 2022년에 비해 5%인상되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월급, 주휴수당, 최저시급에도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인상된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본인이 최저임금을 지켜서 받고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제도
2023년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제도로써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법적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만약 최저임금보다 덜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고용 지원센터 혹은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에서 10% 감면된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금액
2023년 최저임금 금액은 2022년과 비교했을 때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2,010,580원을 월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연봉으로는 세전 24,126,960원을 보장받습니다. 이번에 고지된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도 |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
2023 | 9,620 | 76,960 | 461,760 | 2,010,580 |
2022 | 9,160 | 73,280 | 366,400 | 1,914,440 |
2021 | 8,720 | 69,760 | 348,800 | 1,822,480 |
2020 | 8,590 | 68,720 | 343,600 | 1,795,310 |
2019 | 8,350 | 66,800 | 334,000 | 1,745,150 |
2018 | 7,530 | 60,240 | 301,200 | 1,573,770 |
2017 | 6,470 | 51,760 | 258,800 | 1,352,230 |
2016 | 6,030 | 48,240 | 251,200 | 1,260,270 |
2015 | 5,580 | 44,640 | 223,200 | 1,166,220 |
2023년 최저임금 비고
* 월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209시간
* 주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아래링크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나 직장 취업할 때 본인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계산기도 올려놨으니 확인해보세요!